초등학교 입학 나이 출생연도별 입학 연도표 (2019~2023년생)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었습니다. 병역·청소년보호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씁니다.
초등학교는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출생연도에 7을 더하면 입학 연도가 나옵니다. 2019년생은 2026년, 2020년생은 2027년, 2021년생은 2028년 3월입니다. 같은 해 1월생과 12월생이 함께 입학합니다.
출생연도별 초등학교 입학 연도 표
원칙 입학 연도는 출생연도 + 7년입니다. 조기입학은 1년 앞당기고, 입학연기는 1년 늦춥니다.
| 출생연도 | 원칙 입학 | 조기입학(1년 앞) | 입학연기(1년 뒤) |
|---|---|---|---|
| 2019년생 | 2026년 3월 | 2025년 3월 | 2027년 3월 |
| 2020년생 | 2027년 3월 | 2026년 3월 | 2028년 3월 |
| 2021년생 | 2028년 3월 | 2027년 3월 | 2029년 3월 |
| 2022년생 | 2029년 3월 | 2028년 3월 | 2030년 3월 |
| 2023년생 | 2030년 3월 | 2029년 3월 | 2031년 3월 |
가로줄 하나가 한 출생연도입니다. 2021년생이면 원칙은 2028년 3월입니다. 2027년 3월로 당기려면 올해(2026년)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1월생과 12월생은 만 나이가 달라도 같은 해에 입학합니다
입학 기준은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입니다. 2026-10-22 기준으로 2019년생 두 사람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생년월일 | 만 나이 | 연 나이 | 입학 시기 |
|---|---|---|---|
| 2019-01-01 | 7세 | 7세 | 2026년 3월 |
| 2019-12-31 | 6세 | 7세 | 2026년 3월 |
두 사람은 만 나이가 1살 차이지만 같은 학년입니다. 6번째 생일이 2025-01-01이든 2025-12-31이든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는 똑같이 2025년이기 때문입니다. 만 나이 숫자만 보고 "아직 만 6세라서 이르다"고 판단하면 틀립니다. 생일은 만 나이·D-day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입학 연도는 출생연도로 정해집니다.
2027년 3월 입학 대상과 일정 (2020년생)
2027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기본이고, 전년도 미취학 아동과 조기입학 신청 아동도 포함됩니다.
행정 절차는 시행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읍·면·동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관내 거주자를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합니다.
-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안내로는 오프라인 취학통지서를 2026년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배부합니다.
- 같은 안내에서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은 2027년 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됩니다.
- 입학식은 같은 안내 기준 2027년 3월 2일입니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이 원칙입니다. 일정은 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사립·국립초는 별도 일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하세요.
조기입학 기준: 5세가 되는 해, 1년만 가능
법은 보호자가 원하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신청 방법도 정합니다.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올해 신청 가능한 대상은 2021년생입니다. 입학 시기는 2027년 3월입니다.
- 앞당기는 기간은 1년뿐입니다. 교육청 안내서는 1년 조기입학만 가능하고 연령 미달 아동은 취학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 학교장 심사 없이 학부모 선택으로 확정됩니다. 같은 안내서가 신중히 판단하라고 당부합니다.
입학연기와 취학유예는 다른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신청 시기, 신청처, 심사 여부가 다릅니다.
| 구분 | 입학연기 | 취학유예 |
|---|---|---|
| 신청 시기 | 6세가 되는 해 10월 1일~12월 31일 | 입학 예정 해 1월 1일~입학기일 전일 |
| 신청처 | 읍·면·동장 | 취학 예정 학교의 장 |
| 사유 | 학부모 선택 |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 |
| 심사 | 없음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연기는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학유예 신청 기간은 취학년도 1월 1일부터 입학기일 전일까지이고, 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 12월 31일을 넘기면 방식이 바뀝니다. 교육청 Q&A는 기한 이후에는 조기입학과 입학연기가 불가하고, 1월 1일 이후에는 학교에 취학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는 취학통지서와 진단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유예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 절차를 거쳐 다시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입학연기를 한 다음 해에 또 미루려면 배정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학통지서와 내 계산이 다를 때
통지서가 12월 20일 무렵까지 오지 않을 때. 주소지 주민센터에 취학아동명부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통지서 발급 이후 이사 등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읍·면의 장이 명부를 즉시 추가 작성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통지서를 배부합니다.
부모 세대의 "빠른 년생" 기억과 다를 때. 예전에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한 학년이었습니다. 이 기준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전환기인 2009학년도 신입생은 2002년 3월 1일12월 31일 출생 아동이었습니다. 지금은 12월생도 같은 해 출생자와 같은 학년입니다.
신청 기한을 놓쳤을 때. 12월 31일이 지나면 읍·면·동 신청은 닫힙니다. 조기입학은 사실상 어렵고, 늦추려면 사유를 갖춘 취학유예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마감일까지 남은 날은 같은 계산기의 D-day 기능으로 세어 보세요. 계산기는 시작일을 0일로 셉니다. 시작일을 1일째로 세면 결과가 하루 앞섭니다. 신청서에 적힌 날짜는 기관 안내문을 기준으로 하세요.
요약
- 입학 시기는 출생연도 + 7년의 3월입니다. 2020년생은 2027년, 2021년생은 2028년입니다.
- 만 나이가 달라도 같은 해에 태어나면 같은 해에 입학합니다.
-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10월 1일~12월 31일에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이후에는 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 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