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금액 공급가액 계산, 1.1로 나누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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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률 = (이후 − 이전) ÷ |이전| × 100. 퍼센트포인트(%p)는 두 비율의 단순 차이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포함 금액 ÷ 1.1을 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포함 금액 ÷ 11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원이고 부가세는 1,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합니다. 국세청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모든 업종 10%로 안내합니다. 아래 공식은 일반과세자의 10% 과세 거래에 쓰는 것입니다.
역산 공식은 세 줄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거래 금액입니다. 법에서도 공급가액은 대금, 수수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공급가액 = 포함 금액 ÷ 1.1
- 부가세 = 포함 금액 − 공급가액 (또는 포함 금액 ÷ 11)
- 포함 금액 = 공급가액 × 1.1
1.1로 나누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가액을 100으로 두면 부가세 10이 붙어 포함 금액이 110이 됩니다. 그래서 포함 금액은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10% 부분만 따로 확인하고 싶다면 퍼센트 계산기에 금액과 10%를 넣어 보세요.
10% 기준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의 계산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급가액을 10,000원으로 놓았습니다.
| 공급가액 | 비율 | 부가세(공급가액의 10%) | 부가세 포함 금액(인상가) | 참고: 10% 할인가 |
|---|---|---|---|---|
| 10,000원 | 10% | 1,000원 | 11,000원 | 9,000원 |
공급가액 10,000원에 10%를 더하면 11,000원이 됩니다. 거꾸로 11,000원에서 부가세 1,000원을 빼야 10,000원으로 돌아옵니다. 맨 오른쪽 할인가 9,000원은 10,000원에서 10%를 뺀 값입니다. 부가세 역산에는 쓰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네 가지
1.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는 경우 11,000원에서 10%를 빼면 1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남습니다. 10%는 공급가액에 붙은 비율입니다. 포함 금액에 곱하면 기준이 달라져 부가세가 크게 계산됩니다. 반드시 1.1로 나누세요.
2. 포함 금액에 10%를 곱해 부가세를 구하는 경우 이 방법도 같은 이유로 부가세가 실제보다 큽니다.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3. 부가세 전액이 내 납세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영수증에 찍힌 부가세와 실제 납부액은 다릅니다.
4. "부가세 별도"인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나 계약서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포함 금액인지 먼저 보세요. 같은 숫자라도 1.1배 차이가 납니다. 표기가 불분명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식이 다릅니다
위 공식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의 세액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안내합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연 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업·임업·어업 20%,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30%로 안내됩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 업종에 예시 금액을 넣어, 세율 10%를 곱하기 전 중간값을 계산한 표입니다.
| 업종(예시)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음식점업 | 35,000원 | 15% | 5,250원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 | 59,900원 | 20% | 11,980원 |
|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 129,000원 | 30% | 38,700원 |
마지막 열은 부가세가 아닙니다. 여기에 세율 10%를 곱하는 계산이 이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국세청 표에서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영수증의 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명세서와 금액이 다를 때
계산기 결과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의 숫자가 다를 때는 아래 순서로 보세요.
- 1원 차이인 경우. 포함 금액을 1.1로 나누면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 미만을 반올림할지 버릴지에 따라 공급가액이나 부가세가 1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처리 기준을 공식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행처(회계 프로그램, 거래처)의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이 필요하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합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했을 때 합계 금액과 같은지 봅니다. 맞다면 단수 처리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차이가 큰 경우. 거래 자체가 영세율이나 면세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세율이 10%와 0%로 나옵니다. 또 공급가액에는 대금뿐 아니라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받는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세요.
-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 간이과세 설명대로 일반과세자 공식이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공제에 쓰는 숫자라면 계산기 값만 믿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요약
- 부가세 포함 금액 ÷ 1.1이 공급가액이고, ÷ 11이 부가세입니다. 11,000원이면 10,000원과 1,000원입니다.
-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거나 10%를 곱하면 틀립니다.
- 간이과세자와 면세·영세율 거래는 공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명세서와 1원이라도 다르면 단수 처리 방식과 합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