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 계산기
연봉·월급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 (4.75%, 기준 3,133,333원)148,830원
건강보험 (3.595%)112,640원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 13.14% ÷ 2)14,800원
고용보험 (0.9%)28,190원
월 공제 합계304,460원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07-01부터 적용되는 상·하한 (410,000원~6,59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실제 고지액은 신고된 보수월액·정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명세서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나눠 내고, 이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만 보여줍니다.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그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8% | 0.9% | 보수월액 |
계산 순서
- 비과세 금액을 뺍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험료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은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만원, 최고 659만원입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총액(회사분 포함)에 13.14%를 곱한 뒤 절반을 근로자가 냅니다.
-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시: 월 보수 300만원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215,700원(건강보험 총액) × 13.14% = 28,340원 → 절반 14,170원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 합계 291,520원 (보수의 약 9.7%)
계산 결과가 실제 명세서와 다른 이유
-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이라, 올해 연봉이 올라도 바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액은 다음 해 4월 건강보험 정산 등으로 맞춰집니다.
- 두루누리 지원 등 감면 대상이면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 프리랜서·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부과되므로 이 계산기와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