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 실수령액 4대보험 공제, 월 항목별 계산표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07-01부터 적용되는 상·하한 (410,000원~6,590,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항목별 10원 미만 절사. 실제 고지액은 신고된 보수월액·정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은 월 약 333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 이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은 아래 표의 300만원 행(291,520원)과 350만원 행(340,100원) 사이입니다. 두 행을 이어 보면 대략 32만원 안팎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약 1만 9천원 줄어듭니다. 실수령액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빠집니다. 이 글은 4대보험까지만 다루며,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서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표의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4.75%: 2026년 연금보험료율은 9.5%이고, 2027년은 10%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절반을 냅니다.
- 건강보험 3.595%: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월 보수에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0.9%: 현재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이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659만원입니다. 월 333만원은 이 범위 안이라 상한의 영향이 없습니다. 모든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렸습니다.
월 보수별 4대보험 공제 항목
월 보수(비과세 제외) 기준입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291,520원 |
| 3,500,000원 | 166,250원 | 125,820원 | 16,530원 | 31,500원 | 340,100원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0원 | 36,000원 | 388,690원 |
연봉 4,000만원(월 약 333만원)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행 사이입니다. 월 보수 400만원 행은 연봉으로 4,800만원 수준입니다. 월 50만원이 늘 때마다 합계는 약 4만 8천원씩 늘어납니다.
가장 큰 항목은 국민연금이고, 건강보험이 그다음입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의 0.9%라서 계산이 가장 단순합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도 이를 비과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식대가 비과세로 처리되면 4대보험 부과 보수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 구분 | 식대 비과세 없음 | 식대 20만원 비과세 |
|---|---|---|
| 월 지급액(연봉÷12) | 약 333만원 | 약 333만원 |
| 4대보험 부과 보수 | 약 333만원 | 약 313만원 |
| 위 표에서의 위치 | 300만~350만원 행 사이 | 300만~350만원 행 사이 |
| 4대보험 합계 범위 | 291,520~340,100원 사이 | 291,520~340,100원 사이 |
| 월 차이(근사) | 기준 | 약 1만 9천원 적음 |
월 지급액은 같고, 4대보험 부과 보수만 달라집니다. 차이는 표에서 보수 50만원당 합계 증가분(48,580원)을 20만원에 맞춰 환산한 근사값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식대가 2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입니다. 국세청 Q&A도 급식수당 23만원이면 20만원만 비과세, 3만원은 과세라고 안내합니다.
보험료가 줄면 장래 연금 기준도 같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할 것
연봉÷12가 월 보수가 아닌 경우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거나 상여금이 따로 있으면 월 보수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서 월 지급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월급 그대로 곱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고,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총액 신고를 거쳐 매년 7월 결정되어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천 원 미만은 버립니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면 이번 달 월급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됩니다. 보수월액은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또 다음 해 확정되는 보수총액으로 다시 산정해 정산합니다. 정산 때 추가 공제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면 같이 달라집니다. 10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1~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사·퇴사한 달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환산액과 맞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곧 바뀔 수 있는 부분
국민연금은 2027년 보험료율 10%가 예정돼 있습니다. 고용보험도 2027년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1%p 올리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연내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정 전이므로 2027년 급여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하고 최종 확인하기
내 월 보수와 식대로 바로 계산하려면 2026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건강보험은 공단 모의계산 결과도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종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와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 소득세: 국세청
요약
- 연봉 4,000만원은 월 약 333만원이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약 32만원 안팎입니다.
- 항목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있으면 4대보험이 월 약 1만 9천원 줄어듭니다.
- 실수령액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따로 빼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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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